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6월 16일
◇ 개정이유
행정심판위원회의 내부 지명위원을 행정심판업무 소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정비하고,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사항과 위임전결사항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행정심판위원회의 내부 지명위원을 행정심판업무 소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정비함(제2조)
(현 행) 행정부시장, 기획조정실장, 3급 이상 공무원 2명
(개 정) 행정부시장, 기획조정실장, 기획관
◦위원장 직무대행사항과 위임전결사항 보완(제3조 및 별표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