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성장전략국 대학협력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대학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대학협력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함(안 제16조)
◦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(안 별표 4)
-자치분권과의 경찰청 소관 사무 삭제
-서울본부 지도·감독(총무과 → 자치분권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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