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「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」와 중복·상충되는 「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」을 폐지하고,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를 규정함(안 제2조)
◦출장계획 결재권자 및 허가신청서류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◦출장계획의 변경신청 및 사전협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◦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◦출장계획서, 출장자 수칙, 출장결과보고서 서식을 규정함(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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