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폐지이유
「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와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, 규칙 존치의 이유가 없게 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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