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「지방세법」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 본문과 별지 서식의 “주민세(균등분)”을 “주민세(개인분)”으로 수정함(안 제7장 제목, 안 제18조 및 별지 제20호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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