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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12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222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49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 시세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「지방세법」개정으로 주민세 과세체계가 개편되어 균등분이 개인분으로 세세목이 변경됨에 따라 조문과 별지 서식을 정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 본문과 별지 서식의 “주민세(균등분)”을 “주민세(개인분)”으로 수정함(안 제7장 제목, 안 제18조 및 별지 제20호서식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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