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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68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45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40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자원순환 기본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자원을 효율적으로 이용하고 폐기물 발생을 억제하며 발생된 폐기물의 순환이용을 촉진함으로써 환경을 보전하고 지속 가능한 자원순환사회 구현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자원순환기본계획의 시행계획을 5년마다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안 제6조)

 ◦자원순환 성과관리 및 구·군 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7조)

 ◦폐기물처분부담금 및 가산금의 활용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8조)

 ◦재정적‧기술적 지원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9조)

 ◦부산광역시자원순환위원회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10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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