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)
◦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구·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◦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◦재정적‧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◦부산광역시자원순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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