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부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3 신설)
◦부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기능,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)
◦「부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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