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, 조례와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,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, 점검횟수, 점검절차 등을 정함(안 제4조)
◦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운영방법, 주요 확인사항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◦품질시험·검사 대행의뢰, 검사종목과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통합(시행규칙 폐지)하고 용어와 문구 등을 수정함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
◦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,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, 수수료의 감면·반환에 관하여 정함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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