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대부료의 납기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금액별 분납 제한 규정 삭제(안 제24조)
◦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을 감액 조정함(안 제25조)
◦외국교육기관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(안 제26조)
◦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대부료 감면 대상 추가 및 수정(안 제26조)
◦변상금의 납기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금액별 분납 제한 규정 삭제(안 제75조)
◦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6조, 제13조, 제18조, 제21조, 제23조, 제26조, 제67조, 제72조, 제7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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