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·단순화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균등분 주민세(개인사업자·법인)가 구세로 전환(사업소분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5장 제목 및 제9조)
◦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(안 제9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