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‘여행’을 각각 ‘출장’으로 변경하고 국외출장 심사항목 및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‘여행’을 ‘출장’으로 변경함(안 제명 등)
◦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전체 위원수 및 위촉위원수를 확대함(안 제6조)
- 전체 위원수: 12명 → 15명 이내
- 위촉위원수: 5명 →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
◦출장인원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구성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구분함(안 제7조제2항)
◦출장 시 출장국의 감염병 상황 등 신변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숙지·준수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제2항 신설)
◦부당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 규정을 마련함(안 제16조 신설)
◦공무국외출장 심사항목 및 허가기준을 마련함(안 별표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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