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안치형식 전환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를 증대시키고, 공설장사 시설 연장 허가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공설장사시설 연장허가 신청기한을 완화함(안 제3조)
◦무연고 시신 봉안당 사용기간을 법률에 따라 반영하고 가족봉안묘(4위용), 봉안담(가족단)을 신설함(안 제9조)
◦상위법령 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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