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◦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◦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◦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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