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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760-319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02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95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소방공무원 보건안전 및 복지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매연배출설비 설치 및 심신회복실 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화재현장의 유해물질에 노출되어 생명을 위협받는 소방공무원의 건강관리와 복지증진을 위하여 지속적·체계적 개선방안을 마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“매연배출설비”, “개인보호장비”를 정의함(안 제2조)

 ◦시장은 매연배출설비를 설치할 수 있고, 재난현장 이동식 심신회복실을 운영할 수 있으며, 내용연수 경과 또는 오염 개인보호장비를 지체 없이 교체하도록 함(안 제6조, 제6조의 2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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