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매연배출설비 설치 및 심신회복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현장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·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“매연배출설비”, “개인보호장비”를 정의함(안 제2조)
◦시장은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,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, 내용연수 경과 또는 오염 개인보호장비를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함(안 제6조, 제6조의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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