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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760-306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42
종류
조례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94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화재예방 조례 전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화재에 취약한 특정소방대상물 관계인의 소방훈련 및 평가지원을 통해 소방훈련과 교육의 내실을 다지고 화재예방 및 자율적 안전관리 체계를 강화하여 공공의 안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 제명을 변경함(안 제명)

    부산광역시 화재예방 조례

 → 부산광역시 화재예방 및 소방훈련 지원에 관한 조례

 ◦화재로부터 시민의 생명과 재산을 보호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시책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안 제3조)

 ◦특정소방대상물 관계인의 화재 초기대응역량 강화를 위해 매년 소방훈련 지원계획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안 제7조)

 ◦소방훈련 경연대회를 개최할 수 있도록 함(안 제8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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