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평가지원을 통해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화재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
→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
◦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3조)
◦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7조)
◦소방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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