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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44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95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93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수산물 안전성조사 등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에서 생산·유통되는 수산물에 대한 안전성 조사 및 품질관리를 통하여 수산물의 안전성을 확보하고 상품성을 향상시켜 수산인의 소득증대와 소비자 보호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매년 수산물 안전관리 세부추진계획을 수립·시행토록 함(안 제4조)

 ◦수산물 안전관리를 위한 조사사항 등 안전성조사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5조)

 ◦시료 수거 등 조사, 조사 결과에 따른 조치 근거를 마련함(안 제6조 및 제7조)

 ◦수산물 안전교육·홍보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8조)

 ◦안전성 분석방법 등 기술의 연구개발과 보급에 관한 시책을 마련하여야 함을 규정함(안 제9조)

 ◦전문 연구인력 배치 및 장비구축을 위한 근거를 마련함(안 제10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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