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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65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19
종류
조례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92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화학물질 안전관리 조례 전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화학물질 안전관리 위원회를 신설하는 등 효율적인 화학물질 안전관리를 위해 현행 조례의 운영상 나타난 미비점을 개선‧보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화학물질관리법의 위임조례임을 명시함(안 제1조) 

 ◦화학물질 안전관리계획 수립과 관련한 사항을 보완함(안 제4조)

 ◦부산광역시 화학물질 안전관리위원회를 신설하고, 구성·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10조부터 제20조까지)

 ◦화학물질 안전관리계획의 주요내용과 추진상황 등에 관한 보고서를 작성하여 공개할 수 있도록 함(안 제21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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