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‧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조례임을 명시함(안 제1조)
◦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함(안 제4조)
◦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,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)
◦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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