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관광약자들의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의 제명을 「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
◦접근가능한 관경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◦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함(안 제4조의2 신설)
◦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함(안 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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