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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778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10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90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남북교류협력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 추진하는 지원사업 및 그 용도를 세분화하여 남북교류 추진사업을 명확하게 규정하고, 기금 사용에 대한 보고 체계를 마련하여 기금운용의 투명성을 확보하고 및 기금의 활용을 촉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남북교류협력기금의 용도를 수정함(안 제6조)

 ◦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 추진하는 사업의 보조금 지원 및 사무의 위탁 규정을 신설함(안 제9조제1항)

 ◦남북교류협력 사업추진을 위한 민간 전문가 등의 국외여비 지원근거를 마련함(안 제9조제2항)

 ◦기금을 받은 단체의 보고 의무 및 환수 규정을 명시함(안 제10조)

 ◦시장의 요구가 있는 경우 기금지원기관은 관련 서류를 제출하도록 함(안 제11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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