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그 용도를 세분화하여 남북교류 추진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및 기금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수정함(안 제6조)
◦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)
◦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의 국외여비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제2항)
◦기금을 받은 단체의 보고 의무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함(안 제10조)
◦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금지원기관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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