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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771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76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88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지역재투자 활성화 기본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, 공공기관, 금융기관 및 기업 등의 지역재투자를 활성화하고 지역에서 창출되는 부의 역외유출을 방지함으로써, 지역 경제의 선순환 체계 구축을 통해 지역경제 활성화는 물론 지속적인 부산 발전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지역재투자 활성화를 위한 기본계획 및 시행계획 수립·시행과 이에 따른 의견수렴 및 평가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5조 및 제6조)

 ◦지역재투자 및 지역금융 활성화를 위한 지역재투자위원회 설치 및 구성·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7조부터 제10조까지)

 ◦지역재투자기금 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11조부터 제17조까지)

 ◦지역재투자 부문에 대한 평가지표 개발 및 정기적인 조사·평가, 평가결과에 대한 시의회 보고 및 실적이 우수한 기관 등에 대한 행·재정적 지원과 포상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안 제18조부터 제22조까지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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