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,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이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◦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)
◦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)
◦지역재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조사·평가, 평가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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