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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74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2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87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전통시장 및 상점가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소비경향의 변화와 시설 노후화 등으로 위기를 겪고 있는 전통시장의 실태를 파악하고 이에 근거한 지원계획을 수립함으로써 사업의 실효성을 확보하는 등 안전하고 편리한 전통시장 환경 조성을 통해 지역경제 활성화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“골목형상점가”의 정의를 신설하고 지원대상에 추가함(안 제2조)

 ◦전통시장 등에 대한 실태조사를 3년마다 실시하도록 하고, 전통시장 등에 대한 지원사업의 성과에 관한 사항을 실태조사 항목에 포함하도록 함(안 제5조)

 ◦청년상인 육성사업 등을 전통시장 지원사업으로 추가함으로써 전통시장 지원사업의 범위를 확대함(안 제6조)

 ◦공유재산 사용·수익허가 및 대부계약 갱신 가능 횟수를 ‘5년 단위 2회 이내’로 확대함(안 제8조의2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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