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
◦시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3조)
◦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고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4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