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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646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18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86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민주화운동 관련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민주화운동 관련자와 그 유족을 예우하고 지원함으로써 민주주의의 숭고한 가치를 널리 알려 민주사회 발전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뜻을 정의함(안 제2조)

 ◦시장은 민주화운동 관련자와 그 유족의 예우 및 지원 시책을 마련하고 그에 필요한 예산을 확보하기 위하여 노력하도록 함(안 제3조)

 ◦민주화운동 관련자와 그 유족에 대한 예우 및 지원사항을 정하고 지원절차 등은 시장이 따로 정하도록 함(안 제4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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