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안전운행 및 관리,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 제명을 변경함
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
→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◦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1조의2)
◦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관련 의무를 명시함(안 제10조)
◦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필요사항 규정(안 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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