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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966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40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85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마을버스운송사업 등록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마을버스운송사업 관련 안전운행 및 관리, 재정적 지원 등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시민들이 안전하고 편리하게 마을버스를 이용할 수 있는 제도적 근거를 마련하고자 하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 제명을 변경함

    부산광역시 마을버스운송사업 등록 등에 관한 조례

  →부산광역시 마을버스운송사업 등록 및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

 ◦마을버스운송사업자 및 종사자 등 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뜻을 정함(안 제1조의2)

 ◦마을버스운송사업자 및 운수종사자의 안전운행 관련 의무를 명시함(안 제10조)

 ◦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 대한 재정지원 근거 마련 및 필요사항 규정(안 제11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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