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‧대응을 위한 행정적‧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장애인 범죄 예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‧시행,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◦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◦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 설치‧운영의 의무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8조)
◦관련 사무의 위탁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