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기본방향을 정함(안 제3조)
◦지역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‧시행 의무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◦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◦업무유공 개인 및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와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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