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영상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부산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영상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◦영상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)
◦영상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(안 제17조)
◦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8조)
◦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)
◦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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