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공연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(안 제5조)
◦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(안 제6조)
◦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◦공연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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