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526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337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80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공동주택 리모델링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시 노후 공동주택 리모델링 사업을 체계적이고 효율적으로 지원함으로써 도시재생을 촉진하고 부산시민의 주거의 질 향상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공동주택 리모델링 기본계획을 10년마다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안 제5조)

 ◦부산광역시 공동주택 리모델링 자문단을 설치할 수 있도록 하고 구성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안 제6조부터 제14조까지)

 ◦부산광역시 공동주택 리모델링 지원센터를 설치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도시재생 관련 업무를 수행하는 법인 또는 단체에 업무를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함(안 제15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