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부산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◦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)
◦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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