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재난 예보·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07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9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79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재난 예보·경보시설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재난으로부터 시민의 생명과 재산을 보호하기 위하여 신속하고 안정적인 재난방송 송출에 필요한 경비 등을 지역방송사업자에게 지원할 수 있는 근거를 마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의 제명을 변경함(안 제명)

   부산광역시 재난 예보·경보시설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
  →부산광역시 재난 예보·경보시설 등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
 ◦재난방송, 지역방송사업자에 대한 정의 규정을 신설함(안 제2조)

 ◦재난방송 송출 시 지역방송사업자의 역할 및 지역방송사업자에 대한 지원, 관계기관과의 협력체계 구축에 관한 내용을 규정함(안 제6조의2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페이지만족도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참여 : 0
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