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치 및 근거의 미비점을 제도화하고,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실시협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며,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연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재정운영과 사업추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(안 제3조제2항제4호)
◦최초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시협약의 예고를 이행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)
◦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16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