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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09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3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78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민간투자사업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민간투자사업에서 실시협약이 변경됨에 따라 운영기간이 변경되었음에도 시의회 동의에 관한 사항에 대해 면밀하게 검토할 수 있는 장치 및 근거의 미비점을 제도화하고, 민간투자사업의 실시협약에 관한 사항을 공개하여 실시협약 내용의 투명성을 확보하고 시민의 알권리를 충족 시키며, 민간투자사업의 규모 등을 중기재정계획에 연계하여 민간투자사업의 효율적 재정운영과 사업추진 등을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관리운영권 설정 기간을 5년 이상 연장하는 경우에도 시의회의 동의를 받도록 함(안 제3조제2항제4호)

 ◦최초 실시협약 체결 후 실시협약이 변경되는 경우에도 실시협약의 예고를 이행하도록 함(안 제14조의2)

 ◦민간투자사업의 규모 및 장래 발생할 의무 부담의 규모를 중기지방재정계획에 포함하도록 함(안 제16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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