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제정이유
시민들이 사회적 현상과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변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◦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를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◦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◦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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