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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37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5-26
조회수
111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77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5.26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디지털 미디어 리터러시 교육 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5월 26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시민들이 사회적 현상과 현실적 문제들에 대한 디지털 미디어 정보를 바르게 이해하고 그에 대한 진위 여부를 변별할 수 있는 비판적 사고능력을 함양하여 디지털 미디어 정보를 정확하게 선택하고 활용하는데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디지털 미디어 리터러시 교육에 관한 기본계획을 매년 수립·시행하도록 함(안 제4조)

 ◦부산광역시 디지털 미디어 리터러시 교육 자문위원회를설치·운영할 수 있도록 함(안 제5조)

 ◦디지털 미디어 리터러시 교육에 대한 재정적 지원 및 업무의 위탁에 관하여 규정함(안 제6조, 제7조)

 ◦디지털 미디어 리터러시 교육을 위하여 관련 기관 등과 협력체계를 구축할 수 있도록 함(안 제8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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