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5월 26일
◇ 개정이유
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,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추가함(안 제4조제2항제3호마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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