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28일
◇ 개정이유
별지 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공유재산 대부계약서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서 등 각종 서식에서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“갑”, “을” 등의 용어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비함(별지 제6호, 제7호, 제12호~제18호, 제18호의 2, 제20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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