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28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·촉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(제2조의3 및 제2조의4 삭제)
◦자치구별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·촉진하기 위해 ‘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’에 ‘예산집행 노력’ 항목을 추가함(별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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