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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057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4-28
조회수
219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47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4.28
내용

부산광역시 자치구 조정교부금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4월 28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자치구 조정교부금 조례의 개정사항을 반영하고, 자치구의 건전재정 운영을 유도·촉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에서 규정하고 있는 특별조정교부금의 교부와 관련된 규정을 정비함(제2조의3 및 제2조의4 삭제)

 ◦자치구별 기준수입액과 기준수요액을 산정함에 있어 자치구의 건전재정 운영을 유도·촉진하기 위해 ‘자체노력 반영항목 및 산정기준’에 ‘예산집행 노력’ 항목을 추가함(별표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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