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7일
◇ 개정이유
기간제노동자중 공무직과 동종·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근무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 기간제노동자 복무 관련 규정의 구체화 등 현행 훈령의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◇ 주요내용
◦공무직과 동종·유사업무 종사 기간제노동자의 차별금지조항 보완
- 동종·유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계획 수립 근거 신설(제9조)
◦기간제노동자 퇴직 관련 규정 신설
- 노동자의 퇴직처리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(제17조)
◦기타 복무 관련 규정 명확화
- 복무의무 및 근무시간 구체화(제22조, 제23조)
-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복무규정 명확화(제28조부터 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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