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7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
- 정원 총계 : 8,299명 → 8,323명(24명 증)
․합의제행정기관 : 78명 → 102명(24명 증)
◦정무직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
- 정무직 계 : 1명 → 3명(2명 증)
․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각 1명(신설)
◦일반직 직급별·직렬별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
- 일반직 계 : 4,375명 → 4,397명(22명 증)
․4급 : 136명 → 137명(1명 증)
․5급 : 608명 → 609명(1명 증)
․6급 : 1,604명 → 1,613명(9명 증)
․7급 : 1,379명 → 1,389명(10명 증)
․8급 : 597명 → 598명(1명 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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