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7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 사무국 하부직제와 그 분장사무를 신설·조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 및 자치경찰관리과를 신설함(제53조)
◦행정자치국 소관 자치분권과 분장사무 중 자치경찰관련 업무를 삭제함(별표 4)
◦자치경찰행정과 및 자치경찰관리과 분장사무를 신설함(별표 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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