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7일
◇ 제정이유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함(제2조)
◦중복감사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조)
◦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임명방법을 정함(제4조 및 제5조)
◦의안의 발의와 상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6조)
◦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7조부터 제9조까지)
◦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0조)
◦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함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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