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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759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4-08
조회수
22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65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4.07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공무원 정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4월 7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자치경찰제 전면 시행에 따라 부산광역시 자치경찰위원회 신설을 위한 정원 조정사항을 반영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공무원 총 정원을 조정함(제2조)

  ‣정원의 총수 : 8,299명 → 8,323명(24명 증)

   - 합의제행정기관 : 78명 → 102명(24명 증, 자치경찰위원회)

 ◦정원관리기관별 직급별 정원을 조정함(별표 3)

  ‣정무직 계 : 1명 → 3명(2명 증)

  ‣일반직 계 : 4,375명 → 4,397명(22명 증)

   - 4급 : 136명 → 137명(1명 증)

   - 5급 이하 계 : 4,202명 → 4,223명(21명 증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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