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4월 7일
◇ 개정이유
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함(제58조 신설)
◦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(제59조 신설)
◦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하며,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제60조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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