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제정이유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·처리,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책임관 지정,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등(제1조부터 제5조까지)
◦신고의 접수·기록 절차, 신고자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등(제6조부터 제9조까지)
◦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(제10조부터 제16조까지)
◦신고자등의 비밀보장·불이익조치 금지·보호 등(제17조부터 제22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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