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개정이유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‘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’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함(제6조의2)
◦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규칙 운영상의 미비 사항을 정비함(제14조, 제24조의2)
◦데이터 직류 신설, 운수 직류 등 활용도가 낮은 9개 직류의 통폐합, 방재안전·방재안전연구 직렬 자격요건 신설 등에 따른 자격증을 정비함(별표 2, 별표 4, 별표 5의2, 별표 6, 별표 7, 별표 7의3, 별표 7의4, 별표 9, 별표 11)
◦국가기술자격증 명칭 변경 및 신설 등에 따른 자격증을 정비함(별표 5의2, 별표 6, 별표 7, 별표 7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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