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개정이유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및 수수료 재산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시외 지역에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대행자 따로 지정함(제2조제2항)
◦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마련함(제2조제5항)
◦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함(제2조의4)
◦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반영(별표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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