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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04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3-24
조회수
31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63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3.2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자동차등록번호판 발급대행자 지정 및 자동차관리사업 등록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3월 2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「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」 개정사항을 반영하고, 자동차등록번호판 발급수수료 원가산정 기준 및 수수료 재산출 요구 근거를 마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시외 지역에서 온라인 등록하는 경우 대행자 따로 지정함(제2조제2항)

 ◦대행자 지정을 위한 평가기준 및 항목을 마련함(제2조제5항)

 ◦등록번호판 발급수수료 원가산정 기준을 마련함(제2조의4)

 ◦「자동차관리법 시행규칙」 개정사항 반영(별표 1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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