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개정이유
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‧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빛공해방지위원회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,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이 있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근거 규정을 삭제함(제7조제8호 신설, 제19조)
◦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,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(제8조)
◦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‧기피‧회피에 관하여 규정함(제9조의2, 제9조의3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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