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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186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3-24
조회수
229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61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3.24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공영관광지 운영 및 관리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3월 24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가 직접 운영하거나 위탁 운영하는 공영관광지를 효율적으로 운영하고 평가하여 부산광역시 공영관광지의 품격을 올리고 국제관광도시로서의 위상을 높이는 데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이 조례에 따른 관리대상 공영관광지의 범위를 규정함(제3조)

 ◦공영관광지 운영평가계획의 수립·시행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5조)

 ◦부산광역시 공영관광지운영관리위원회를 두도록 하고, 위원회의 구성과 기능에 관하여 규정함(제6조 및 제7조)

 ◦3년마다 공영관광지 만족도 조사를 실시하도록 하고 공영관광지 운영평가 결과에 대한 조치 등에 관하여 규정함(제8조 및 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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