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여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이 조례에 따른 관리대상 공영관광지의 범위를 규정함(제3조)
◦공영관광지 운영평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
◦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운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제6조 및 제7조)
◦3년마다 공영관광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(제8조 및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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