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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00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3-24
조회수
19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60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3.2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사회적 약자 반려동물 진료비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3월 2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사회적 약자의 반려동물 진료비 지원 대상을 내장형 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 체내 삽입한 반려동물로 제한하였으나, 외장형 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 부착한 반려동물까지 진료비 지원을 확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구청장·군수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에는 외장형 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 등록한 경우에도 진료비를 지원할 수 있도록 함(제4조제3항 단서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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