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개정이유
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공계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·강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5년마다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제4조제3호신설)
◦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 성과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 신설)
◦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·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자문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제7조 신설)
◦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제9조 신설)
◦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 신설)
◦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‘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·운영 기관’을 추가함(제12조제4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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