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물품·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시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(제4조)
◦경쟁제품 제조·구매 또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체결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함(제5조 및 제6조)
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◦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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