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1년 3월 24일
◇ 제정이유
이주노동자가 존엄한 인격체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제5조)
◦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(제7조)
◦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8조)
◦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함(제9조)
◦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·증진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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