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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26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1-03-24
조회수
9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355호
공포·발령날짜
2021.03.24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노인보호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1년 3월 24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노인보호전문기관을 설치·운영하도록 함으로써 노인학대 예방 및 노인보호 역할을 강화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노인보호전문기관의 설치 근거 조항을 현행법령에 맞도록 수정함(제2조제2호)

 ◦학대받는 노인의 발견·보호·치료 등을 신속히 처리하고 보호하기 위하여 노인보호전문기관을 설치하도록 하고 수행하는 업무를 명시하였으며 운영을 비영리법인에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함(제6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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